사회 사건·사고

경찰, 레미콘업체 선정 외압 혐의...울산시 비서실장 등 3명 송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14 16:03

수정 2018.05.14 16:03

레미콘업체 대표, 3회가량 골프접대 제공 혐의
비서실장 "비용 직접계산" 경찰 주장 사실아냐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방경찰청은 아파트 건설현장 레미콘 납품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울산시청 비서실장 A씨, 레미콘업체 대표 B씨, 시청 고위공무원 C씨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3명은 울산시 북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B씨 업체의 레미콘 물량이 납품될 수 있도록 현장관계자에게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던 B씨는 현장소장이 레미콘 타설 위치를 경쟁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한 것에 불만을 품고 지난 2017년 4월 물량 공급을 스스로 중단했다.

이후 B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A씨에게 "경쟁업체를 배제하고, 레미콘을 다시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고, A씨는 주택건축 인허가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C씨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

C씨는 같은 해 5월께 시공사 총괄본부장과 현장소장을 불러 공급 재개를 강요했고 해당 시공사는 결국 B씨 업체의 레미콘을 다시 납품받았다.

B씨는 공급 재개가 이뤄진 뒤 사례의 뜻으로 A씨에게 3회, C씨에게 2회 골프 접대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B씨에게 뇌물공여, A씨와 C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경찰은 특정 건설현장의 시공사 관계자를 시청으로 불러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요구한 점, 건축 인허가 관련 불이익을 언급한 점, 결국 레미콘 납품이 재개돼 B씨 업체가 10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얻은 점 등을 들어 공무원의 직무권한 범위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비서실장 A씨는 "경찰이 주장하는 직권남용과 강요, 골프접대는 사실이 아니다"며 "평소 친분관계가 있어 같이 골프를 친 사실은 있으나 1회는 신용카드로 비용을 직접 지불했고, 또 한 번은 B씨가 계산한 것을 알고 곧바로 되돌려 준 기억이 있다"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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