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정부, WTO에 '美 세이프가드' 제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14 17:27

수정 2018.05.14 17:27

美 교역국 중에서 처음..첫단계 양자협의 곧 돌입
우리 정부가 미국의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14일 제소했다. 세이프가드 건으로 미국 정부를 WTO에 제소한 것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처음이다. 세이프가드 발동 3개월여 만이다. 이번 WTO 제소에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4월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4억8000만달러 상당의 양허정지(없앴거나 축소한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일종의 보복관세)를 통보한 바 있다. 우리나라가 WTO 제소에 승소하면 양허정지를 즉각 시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WTO에 제소한 건은 현재 2건이다. 미국이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과도하게 적용해 우리 철강업체에 부과한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 부과가 불합리하다고 우리 정부가 지난 4월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세이프가드'와 'AFA'에 대한 2건의 WTO 제소는 별개로 진행된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정부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2월 7일 발효)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 WTO 분쟁해결절차(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조수정 통상법무기획과장은 "정부는 업계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WTO 제소 방침을 결정했다. WTO 분쟁해결 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에서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양자협의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재판 절차인 패널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과장은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WTO 제소에 따라 양자 협의를 요청받은 미국은 분쟁해결 절차상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의가 안될 경우 제소국인 우리나라가 WTO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WTO 패널은 1심이다.
패널이 설치되고 분쟁국가 중 한 곳의 상소(2심) 절차까지 감안하면 최종 WTO 협정 위반 여부 판정까지 통상 2년 정도 걸린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