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체메뉴
검색
구독신청
금융·증권
금융
증권
부동산
정책
건설
철도·항공 ·선박
부동산 일반
산업·IT
산업
통신·방송
게임
인터넷
블록체인
의학·과학
경제
경제 일반
생활 경제
정치
대통령실
국회·정당
북한
외교·국방
사회
사건·사고
검찰·법원
행정·지자체
교육
전국
국제
국제 경제
국제 정치
국제 사회
라이프
연예
패션/뷰티
스포츠
푸드·리빙
레저·문화
오피니언
사설/칼럼
사외 칼럼
기획·연재
fn파인더
fn시리즈
핫이슈+
fnEdition
포토
뉴스레터
기자ON
fntv
신문보기
fnSurvey
닫기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저작권규약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구독신청
고충처리
검색
닫기
공유하기
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블로그
주소복사
증권
증권일반
[공시]차이나하오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14 18:27
수정 2018.05.14 18:27
확대
축소
출력
관련종목▶
차이나하오란(900090)
한국거래소는 영업정지(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를 지연 공시했다는 이유로 차이나하오란을 15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4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차이나하오란에 벌점 7.5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3천만원을 부과했다.
차이나하오란이 최근 1년 동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부과받은 벌점은 총 13.5점이다.
1년간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불성실공시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