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中企 관점으로 개편해야" 중기중앙회,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토론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17 10:08

수정 2018.05.17 10:08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왼쪽 여섯번째), 신영선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왼쪽 일곱번째),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왼쪽 여덟번째) 등 중소기업계 관계자들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왼쪽 여섯번째), 신영선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왼쪽 일곱번째),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왼쪽 여덟번째) 등 중소기업계 관계자들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정거래법,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학계, 법조계, 연구계 등 공정거래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30회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공정거래위원회가 금년도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중소기업 관점에서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위민 김남근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일감몰아주기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규제대상 계열사 지분 요건을 상장사의 경우에도 20%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위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를 그 성격과 유형, 심사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그에 맞는 심사방법과 처벌의 수준을 정하는 개정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등)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경제주체간의 협업을 통한 빠른 혁신이 요구되는 만큼, 중소기업간 협업을 통해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는 공동행위가 허용·촉진될 수 있도록 현행 공정거래법 제19조의 예외 인가 제도를 적용제외 제도로 개정할 것을 제시했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수일 KDI 규제연구센터 소장,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남주 변호사(법무법인 도담), 이봉의 서울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향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이봉의 서울대학교 교수는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판단을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보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실체법령의 개정 가능성을 모색할 시점"이라며, "중소기업 보호의 관점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수일 KDI 규제연구센터 소장은 "중소기업, 서비스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궁극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하면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친족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신설 및 전속고발권의 점진적 폐지를 추진하고, 공정거래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시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거래상 우월한 지위의 남용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어떤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은 극복해야할 과제라고 밝혔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산업화 시기의 고도성장기를 배경으로 한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재벌개혁·갑질근절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통해 일감몰아주기와 불공정거래행위만큼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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