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청와대 비서관 3인방의 국정원 뇌물수수 사건 결심공판에서 "부정의 손과 발로 움직이면서 부정한 권력을 통해 사적이득을 취하기 위해 최전선에서 범행을 수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건네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전달책' 역할을 했던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8억원을 구형했다.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1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비서관에게는 추가로 같은 금액 상당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각각 "비서관의 지위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고, 의사결정을 반한다는 것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기대할 수 있는지 판단해달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리며 정권 실세로 군림한 이들 세명은 법정에서 후회 섞인 심정을 토로하며 자신들이 모였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특활비를 총무비서관실 금고에 넣거 관리·집행한 이재만 전 비서관은 " 당시 그 일이 총무비서관으로 해야하는 직무의 일환이라고 생각했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너무나 죄송한 마음 뿐이다. 측근 참모로서 '왜 더 잘 모시지 못했을까' 하는 뒤늦은 후회와 슬픔으로 너무 괴롭고 참담한 마음이다"고 밝혔다.
안봉근 비서관은 "그 동안을 돌이켜 보니 주어진 업무에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햇는데, 다시 과정을 짚어보니 조금 더 깊이 생각해서 일처리를 했더라면 '박 전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운 점이 많다"고 밝혔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을 모시고 일해오는 동안 나름대로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며 "그런데 이렇게 뇌물과 관련해서 이 자리에 서게된 게 참담하고, 많은 회한이 든다.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겸허하게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매달 5000만∼2억원씩 국정원 특활비 수십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기소됐다.
안 전 비서관은 또 박 전 대통령 지시와는 무관하게 이 전 실장으로부터 별도로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안 전 비서관과 함께 2016년 9월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를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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