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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식품제조가공업소 대상 위생등급 평가 실시

오성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13 14:04

수정 2018.06.13 14:04

신규업소·평가 2년 경과 업소·전년도 미평가 업소 등 총 53개 업소 대상
식품위생법 준수여부, 환경·시설 평가, 작업현장 관리 등 총 120개 항목 조사
경남 진주시가 내달 13일까지 시내 식품제조가공업소 53곳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준수여부, 환경 및 시설 평가, 식품취급시설 관리, 작업현장 관리 등 총 120개 항목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진행한다.
경남 진주시가 내달 13일까지 시내 식품제조가공업소 53곳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준수여부, 환경 및 시설 평가, 식품취급시설 관리, 작업현장 관리 등 총 120개 항목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진행한다.
【진주=오성택 기자】 경남 진주시는 오는 1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위생관리등급 평가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 및 품질관리능력 평가를 바탕으로 출입·검사에 대한 차등 관리로 효율적인 위생관리와 제조업체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번 평가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신규업소 10곳과 평가 후 2년이 경과된 업소 35곳, 전년도 휴업 등으로 미평가 업소 8곳 등 총 53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평가는 업소현황과 규모, 제조식품의 종류 및 생산능력 등 기본조사와 식품위생법 준수여부, 환경 및 시설 평가, 식품취급시설 관리, 작업현장 관리 등 총 120개 항목에 대한 조사와 평가로 이뤄진다.

시는 이번 평가를 통해 △위생관리가 우수한 업체는 자율관리업소 △식품위생법 기준에 적합한 업체는 일반관리업소 △위생관리가 법령기준에 미흡한 업체는 중점관리업소 등으로 구해 업체를 관리할 계획이다.

평과 결과 자율관리업소는 2년간 위생 점검 등 출입검사를 면제하고, 시설 개선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하며, 중점관리업체는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 관리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능력 수준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생산을 위한 식품 제조·가공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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