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펀드가 국내 P2P 업체 중 최초로 '부동산 PF 대출 취급 규정'을 공표하고 시장 안정화에 발벗고 나선다.
15일 어니스트펀드는 기존에 내부적으로 운영해 온 관리 규정과 노하우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업계 안정화에 이바지한다고 밝혔다.
어니스트펀드는 "더불어 보다 큰 신뢰를 받는 P2P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모범 규준을 발표함과 동시에 자사 내부통제 절차를 더욱 강화한다"고 말했다.
이번 자율규준은 특히 최근 업계에 이슈가 되었던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투자상품에 대한 투명성과 안심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저축은행 등 타 금융권에서는 이미 존재하던 형태의 규준을 P2P금융에 최초로 도입한 사례라 주목된다.
이번에 발표한 어니스트펀드의 모범규준 핵심 항목에는 △내부통제 및 전문조직 운영 △대출심사 필수 점검 △대출한도 및 기간 등 조건 강화 △대출실행 및 자금관리 강화 △원리금상환 및 사후관리 필수사항 등이 총 6장 23조 분량으로 수록되어 있다.
모범규준의 주된 내용으로는 △PF대출 취급과 관련한 전문인력과 내부역량을 보유하고 투자자에게 공개할 것 △PF 사업 심사 시, 자기자본의 선 투입 여부, 사업 인허가 및 유효성 여부, 제반서류의 진위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 △대출 선행 조건이 일정 기간 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모집을 중단하고 투자금을 반환할 것 등 부동산 PF를 취급하고자 하는 P2P업체들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을 담고 있다.
해당 규정은 누구나 어니스트펀드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시장 정화의 흐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여할 예정이다.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는 "사업승인 위험, 시행사 위험, 시공사 및 준공 위험, 분양 위험4개 리스크 영역에 대해 예상되는 제반 리스크를 철저히 분석하고 관리함으로써 PF대출 부실화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며 "어니스트펀드는 내부통제절차에 의거한 각 단계별 심화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업계에서 권고하는 자율규제안을 적극 반영함으로써안전하고 건전한 P2P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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