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5월28일 통과돼 6월8일부터 시행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국토부와 환경부는 물관리 분야 정책협력 채널을 강화해 물관리 일원화 취지에 맞게 수량·수질·재해예방의 통합 물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두 부처는 앞으로 향후 상호협력협약서에 명시된 8개 협력업무사항에 따라 지속적으로 협력하게 된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상호협력협약을 통해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취지에 맞게 물관리 분야의 정책협력 채널이 원만히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나뉘어 있던 수량·수질 곤리 일원화를 계기로 한 차원 높은 통합 물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천관리 기능을 제외하고 물관리 일원화가 된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상호협력협약을 통해 두 부처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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