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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 보장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원주=서정욱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 관외 장기입원자 합동방문 중재사업 확대한다 고 20일 밝혔다.
이에 주소지 관할 시도 이외 의료기관에 장기입원하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심사연계 합동방문 중재사업을 오는 7월 1일부터 실시한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 관외 장기입원자 합동방문 중재사업 확대한다 고 밝혔다.](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18/06/20/201806201038369820_l.jpg)
이에,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 심사연계 합동방문 중재사업’을 관외 입원자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4대 권역별 보장기관 의료급여관리사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의견수렴을 진행해, 관외 입원자 ‘장기입원 사례관리-심사연계 합동방문 중재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관외 입원자에게도 맞춤 건강정보, 사회복지 시설 및 재가서비스 연계 등이 제공되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숙자 심사평가원 의료급여실장은 “의료급여 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예방하고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의약단체 등 유관기관에 적극 홍보하여 사업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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