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자매 피부양자 제외... 상위 1% 직장가입자 보험료 인상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의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됨에 따라 7월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약 589만세대(77%)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2000원(21%) 줄어들고 고소득 피부양자,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세대는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거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또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했던 '평가소득' 기준을 삭제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그동안 실제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평가소득 기준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컸다. 이 때문에 '송파 세모녀'와 같은 저소득층도 실제 부담 능력에 비해 많은 보험료(월 4만8000원)를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는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대신,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소득·재산이 상위 5%인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연소득 386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3억 8600만원), 재산 과표 5억 9700만원(시가 약 12억원) 초과하는 지역가입자가 대상이다.
또 소득·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소득이 340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3억 4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 재산이 과표 5억 4000만원(시가 약 11억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이외에도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앞으로 직장가입자는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을 중심으로 피부양자로 인정한다. 다만, 노인, 30세 미만, 장애인 등은 피부양자가 유지된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2018년에는 약 3539억원의 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달라지는 보험료는 7월 25일경 고지될 예정이며 8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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