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의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댓글조작 사건 세 번째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증거조사도 했기 때문에 재판을 속행할 필요가 없다"며 재판 종결을 요청했다. 수사 중인 건에 대해서는 "특검으로 넘겨 기소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측은 경찰 수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며 재판 속행을 요청했다.
검찰은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 자체가 경찰 조사가 상당히 이뤄졌고, 이번 사건과 같은 수법으로 연속적으로 행해져 함께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송치되는 데 몇 개월씩 소요되는 사정도 있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김씨와 박모씨(30·필명 서유기), 우모·양모씨 등 공범들이 기존에 기소된 내용 외에도 댓글조작 범행을 저지른 새로운 혐의를 밝혀내 추가로 기소했다.
이들은 댓글조작을 위해 개발한 '킹크랩' 시스템을 이용해 총 2286개 네이버 아이디로 537개 뉴스 기사의 댓글 1만6658개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실행, 184만여 회에 걸쳐 부정 클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월17일 네이버 뉴스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 50개에 2만3813회의 '공감'을 집중 클릭해 네이버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기존 혐의보다 많이 늘어난 것이다.
변호인과 김씨 등은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앞서 제출한 반성문에 대해서는 "범죄성립은 다투지 않고 양형참작에 고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재판을 계속 이어가야 할 설득력있는 소명자료를 7월4일 예정된 공판기일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결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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