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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경 성추행 한 전 제주경찰 간부 징역형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0 13:41

수정 2018.06.20 13:41

회식자리서 어깨 감싸고 볼 입맞춤
법원,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부하 여경 성추행 한 전 제주경찰 간부 징역형

[제주=좌승훈기자] 법원이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전 제주 경찰 간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귀포경찰서 임모(56) 경정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또 임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임씨는 2016년 2월 회식자리에서 여직원 A씨의 어깨를 감싸며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위력으로 성추행 한 혐의를 받아 왔다.

이날 다른 술자리에서도 또 다른 여직원 B씨와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옆구리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이에대해 임씨는 재판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임씨는 아울러 추행 사실을 거짓으로 만들어 제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종합된 증거와 증인들 진술에 신빙성이 높아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조직 내 성희롱 예방 담당 과장인데다,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진술을 맞추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에 대한 반성도 없었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30년간 경찰업무 수행을 참작했다"면서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2016년 11월 성추행 투서가 접수되자 다른 부서로 전출돼 제주지방경찰청 감찰을 받았으며, 2017년 초 해임됐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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