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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6월에 부패신고자에 3억 9천만원 포상금 지급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1 10:44

수정 2018.06.21 10:44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21명의 부패 신고자에게 총 3억 8957만 7000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26억 545만원의 지원금을 환수했다.

이달에 포상금을 가장 많이 사람은 지방투자촉진 정부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해 6027여만원을 받았다. 신고자는 기계 부품 제조업체가 경상북도에서 지방투자촉진 지원금을 받아 공장을 증축한 후 외주업체에 임대해 임대료를 챙기는 등 지원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며 2015년 9월에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현지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15년 12월 경찰청과 경상북도 등에 사건을 이첩했다.

법원은 이 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경상북도는 업체에게 3억 7600여만원의 정부지원금 환수처분을 내렸다.


이밖에도 체육회 간부의 국민생활제육진흥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장애인 시설 대표의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신고한 사람이 보상금을 받았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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