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특별단속.
사업장 내 보관 방치 중인 폐수 무단방류 엄단.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하절기·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사업장 내 보관 방치 중인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 예상 등의 불법 행위가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있다.
![21일 강원도는 도내 시군에서 하절기·장마철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근절을 위해 오는 8월까지 하절기 불법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에 들어간다 고 밝혔다.](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18/06/21/201806211540174686_l.jpg)
강원도 관계자는 “하절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법 오염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 등을 통해 엄중조치하겠다. ”고 말했다.
또한 행정인력만으로는 철저한 단속과 감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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