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미국, 한국, 대만산 스티렌에 대한 반덤핑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오는 23일부터 이들 제품에 대해 3.8~55.7%의 관세가 부과되며 기한은 5년이다.
중국 상무부는 "한국, 대만, 미국산 스티렌에 덤핑이 존재해 중국 관련 산업에 실질적 손해를 입혔다"면서 "이들 제품의 덤핑은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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