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가예산의 편성·집행·관리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장이자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국정원 예산 편성과 관련해 1억원을 수수한 것"이라며 "이로인해 직무 공정성, 사회일반의 신뢰가 훼손돼 죄질이 무겁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먼저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 뇌물 제공을 먼저 요구한 게 아니고 제안에 소극적으로 응해 이뤄진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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