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등 총 1500만원 과태료 부과
의료폐기물 관리가 부실한 부산지역 8개 병원이 적발됐다. 이들 병원에 대해서는 총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최근 16개 구.군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 80개 이상의 병상을 가진 62개 병원에 대해 의료폐기물의 적정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의료폐기물의 분리배출과 적정관리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현 제도상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까지 관할 구.군에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한다.
폐기물이 발생한 때부터 종류별로 환경부장관이 검사 고시한 전용용기에 넣어 보관표지판이 설치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창고에 보관하도록 돼 있다.
이번 합동점검 결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부적정 사용한 A병원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표기사항을 미기재한 B병원 등 4개 병원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초과한 C병원 등 3개 병원에 대해 최고 400만원, 총 1500만원의 과태료를 관할 구.군에서 부과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으로 환자나 시민들에게 의료폐기물로 인한 위해가 가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지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의료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의료폐기물로 인한 시민불안, 환경오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r52@fnnews.com 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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