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전세계약서 위임장 위조, 강남서 34억 가로챈 업자 검거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02 12:00

수정 2018.07.02 12:0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나 오피스텔 월세를 전세계약으로 속여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공인중개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김모씨(46)를 구속,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남구 아파트, 오피스텔 임대인에게 받은 월세계약 위임장을 전세계약 위임장으로 위조해 임차인 1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34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김씨는 많게는 5억5000만원부터 적게는 1억1000만원까지 아파트와 오피스텔 전세보증금을 빼돌렸다. 임대인들에게는 꼬박꼬박 월세를 이체해 범행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인들이 김씨 범행을 몰랐고 김씨가 전세보증금을 도박과 유흥비에 탕진해 임차인 피해 회복이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외 또는 지방에 거주하는 임대인에게 월세계약 전속관리계약을 체결 후, 임차인들이 임대인과 직접계약하지 않는 점을 이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시 공인중개사 중개를 받아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해야 한다”며 “위임받은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임대차인 상호전화 등을 통해 계약사항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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