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특검, 드루킹 세번째 소환조사..檢, '세월호 보고조작' 김규현 석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07 18:17

수정 2018.07.07 18:17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7일 드루킹 김모씨(49·구속기소)를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4일 열린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 조작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그가 혐의를 부인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한 이후 이뤄지는 첫 조사다.

특검팀은 그간 조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던 드루킹이 결심공판 이후 심경 변화를 보일지 주시하고 있다.

드루킹이 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달 28일과 30일 두 차례 특검 조사에서는 적극적인 태도로 각종 혐의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심공판에서 "네이버 약관에 자동화 프로그램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다" 등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한 만큼 태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실제 드루킹 일당은 결심공판 이후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드루킹은 전날인 6일 공소유지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드루킹의 공범인 '서유기' 박 모(30·구속) 씨는 같은 날 검찰에 출석했지만, 진술을 거부했다.

한편 세월호 사고의 보고 시각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체포된 김규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석방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체포한 김 전 차장을 이날 오후 석방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및 대통령훈령 불법 수정 사건'을 수사해오던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김 전 차장이 미국에 머무르며 조사를 거부하자 그를 기소 중지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서면보고를 받은 시각, 첫 유선 보고가 이뤄진 시각 등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답변서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지낸 그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냈다.

검찰은 지난 5일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김 전 차장을 체포해 보고 시각 조작에 가담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상급자들이 같은 사안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고, 김 전 차장이 자진 입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석방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세월호 참사 발생 관련해 대통령 보고 및 지시시간을 임의로 바꾸고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무단 수정한 책임을 물어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