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공무원 행동강령에 '우월적 지위, 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갑질)의 금지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올해 10월까지 마련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규정이 시행되면 그간 제출된 민원이나 신고 중 법령상 부패행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죄지 않아 이송, 종결하던 사건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건으로 접수, 처리해 부패행위를 보다 촘촘히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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