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권익위, 공무원 갑질행위 금지 규정 정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0 09:51

수정 2018.07.10 09:51

앞으로 공무원이 폭언·욕설, 근무태만·불친절 행위를 하면 징계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이같은 행위는 현행 법령상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 근거가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공무원 행동강령에 '우월적 지위, 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갑질)의 금지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올해 10월까지 마련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규정이 시행되면 그간 제출된 민원이나 신고 중 법령상 부패행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죄지 않아 이송, 종결하던 사건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건으로 접수, 처리해 부패행위를 보다 촘촘히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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