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SK그룹, '앓던 이' SK증권 빼낸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4 06:00

수정 2018.07.14 06:00

오는 18일 증선위 정례회의서 SK증권 인수안 상정 
SK그룹 지주회사 SK㈜가 이번엔 SK증권 매각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10년 넘게 SK증권 지분으로 골치를 썩어온 SK그룹은 공정거래법 위반 이슈를 해소하게 돼 '큰 짐'을 덜 전망이다.

1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오는 18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 사모펀드 운용사 J&W파트너스의 SK증권 인수안이 상정된다. 지난 4월부터 진행돼 왔던 대주주 검증 과정에서 특별한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를 통과하면 J&W파트너스가 지분 10%를 보유한 SK증권의 새로운 대주주가 된다. 김신 SK증권 사장 등 일부 경영진도 펀드에 출자하는 주요 투자자(LP)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 '앓던 이' SK증권 빼낸다
SK증권 매각가는 515억원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무산됐던 케이프컨소시엄과 맺은 608억원에 비해 15%가량 낮은 가격이다.
낮은 매각가의 배경엔 서둘러 팔아야 하는 SK㈜의 사정과 더불어 SK증권의 부진한 실적도 함께 거론된다. SK증권은 올 1·4분기 영업이익으로 전년 대비 63% 감소한 48억원을 기록했고, 당기순이익은 6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줄었다. 자기자본이익률(ROE)도 같은 기간 9.5%에서 4%로 대폭 하락했다.

SK㈜가 이번 매각에 성공하면 그간의 골칫거리를 해결하게 되는 셈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기 위함이다. SK그룹이 SK증권 지분 탓에 골치를 썩은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공정위로부터 SK증권 주식 매각명령을 받은 첫 시점은 SK㈜가 출범한 2007년이다. 당시 SK㈜ 자회사 SK네트웍스가 SK증권 지분 22.4%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SK네트웍스 SK증권 보유지분을 4년 안에 처분토록 했다. 통상적인 유예기간은 금융·보험업 회사 주식 매각은 일반지주회사 전환 시점부터 2년이지만,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를 감안해 매각 유예기간을 더 줬다. 하지만 SK네트웍스는 4년이 지나도록 SK증권 지분을 처분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2011년 다시 SK네트웍스에 1년 안에 매각할 것을 명령했고, SK네트웍스는 이듬해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인 SK C&C에 SK증권 주식을 팔았다.

잠잠해졌던 SK증권 지분 문제가 재점화된 것은 현재의 지주회사 체계를 갖추게 되면서다. SK㈜는 앞서 2015년 8월 3일 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였던 SK C&C와 합병, 현재의 지주회사 SK㈜를 출범했다. SK C&C가 지분을 갖고 있던 SK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유예기간 2년을 감안하면, SK㈜는 지난해 8월 3일까진 SK증권을 매각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SK㈜는 케이프 컨소시엄을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하고 매각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 거래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에 걸려 좌절됐다. 당국은 케이프인베스트먼트㈜의 자금조달 구조를 문제 삼았다.
매각 시일을 놓치고 만 SK㈜는 올해 2월 1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9억6100만원을 부과받았다. 아울러 공정위는 SK㈜에 1년 안에 SK증권 주식 전부를 매각하도록 했다.
만에 하나 SK㈜가 이번에도 매각에 실패해 '데드라인'인 내년 2월 1일 이전까지 SK증권을 팔지 못하면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 고발, 추가 벌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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