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보험상품 세액공제 잘 챙겨 스마트한 '목돈' 마련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4 09:00

수정 2018.07.14 09:00

보험상품 세액공제 잘 챙겨 스마트한 '목돈' 마련을!
#. 직장인 A씨는 연간 50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A씨는 노후준비와 더불어 추후 세제혜택도 받기 위해 지난해 동안 총 400만원을 연금저축보험상품에 납입했다. 이후 A씨는 연말정산 시기에 납입한 연금저축 보험료의 16.5%(66만원)를 돌려받았다.
현대인들이 살면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 것은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대한 세액공제다.

우선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연 100만원 내에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된다.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말정산 시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 받는 모든 보험을 말한다.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상해·질병보험, 화재·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의 공제, 군인공제, 교원공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세액공제 요건은 소득세법에 근거해 근로소득자 본인이나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가족에 대해 받을 수 있다.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직계존속(부모님)의 경우 만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은 만20세 이하라는 연령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보장성보험 중 장애인전용 보험료도 연 100만원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장애인 보험의 경우 다른 보장성 보험보다 더욱 유리한 수준인 납입 보험료의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연금저축보험(세제적격)의 보험료는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은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판매되는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 등이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는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IRP)에 가입하면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기존 13.2%에서 16.5%로 우대받을 수도 있다.

다만 연금저축보험은 당장은 세액공제를 받을지 몰라도 향후 연금을 수령할 때 퇴직연금의 연금소득과 합산한 연금소득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저축성보험이란 보장성보험 이외의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단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차익 비과세 대상에서는 제외)을 말한다. 연금보험(세제비적격), 변액유니버설저축성보험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보험차익(=보험금-총납입보험료)에 대한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된다.


다만 소득세법에서는 보험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일시납 보험계약의 경우 1억원 이하의 보험계약, 월납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이상에 매월 납입보험료(=기본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여야 하는 등의 비과세요건을 두고 있으므로, 이자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해당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