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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중소기업·소상공인, 한계 상황 내몰릴 것"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4 10:00

수정 2018.07.14 10:00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오른쪽)과 김성호 부위원장이 브리핑 도중 답변을 상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오른쪽)과 김성호 부위원장이 브리핑 도중 답변을 상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강한 우려의 뜻을 표했다. 경총은 정부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4시30분께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한 제15차 전원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결정된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10.9% 오른 8350원이다.

이날 경총은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이어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서는 등 우리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해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부결된 데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경총은 "구분 적용이 부결되고 두 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등 부작용 경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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