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중견련 "의원입법에 규제영향평가 도입 필요"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8 15:38

수정 2018.07.18 15:45

중견련 "의원입법에 규제영향평가 도입 필요"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의원 입법 과정에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하고 불합리한 규제의 난립을 방지해야 한다고 중견기업계가 호소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8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에 제출한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견기업 정책과제'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규제 입법 심사를 강화하고, 신산업 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 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정례적으로 중견기업계 이슈를 망라하는 '중견기업 정책과제'를 선정해 정부, 국회에 건의했다.

이번 정책과제는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노동시장 제도 개선 △투자 및 고용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공정거래질서 확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명문장수기업 육성 기반 조성 등 6개 핵심 목표 아래 32개 과제로 구성됐다.

중견련에 따르면 중견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분야인 바이오와 헬스 분야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 항공·드론, 시스템반도체 전체 수출의 40%가량을 점유한다. 중견련 관계자는 "중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규제를 혁파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엔진을 가동시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중견련은 정부의 공정거래질서 강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전속고발권 폐지는 검찰의 직접 개입 가능성을 높여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악의적 고소고발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7월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현행 지주회사 자산요건 완화도 촉구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2017년 1월 기준 전체 지주회사 193개 가운데 자산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중소형 지주회사는 130개로 전체 지주회사의 67%에 달한다"면서 "신사업 투자 활성화와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기반 등을 조성하기 위해 중견·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적극 견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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