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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근환 남양주시의원 “지하수 과태료 삭제 문제 있다”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26 01:09

수정 2018.07.26 20:40

장근환 남양주시의원 “지하수 과태료 삭제 문제 있다.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장근환 남양주시의원 “지하수 과태료 삭제 문제 있다.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강근주 기자] 남양주시의회는 7월23일 시작한 252회 임시회를 25일 폐회했다. 각 상임위원회 의원들은 임시회에서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 심의에 대해 관련 정책사항, 민의 반영사항을 토대로 심도 있는 질의를 펼쳤다.


특히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장근환 의원은 ‘남양주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개정조례안 중 과태료에 해당하는 15조, 17조, 18조, 19조를 모두 삭제하고 제16조 과태료 부과기준도 약식으로 개정하면서, 상위법인 지하수법 시행령 제44조의 별표7의 부과기준만 인용해 개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충남 계룡시에서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운영업체가 ‘물통 바꿔치기’ 수법으로 수질검사를 조작해 가담 공무원과 함께 구속된 사건과 같은 사례가 남양주에서 발생하지 않고, 시민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좀 더 엄격한 조례안 개정과 충분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근환 의원은 또한 “지방의회는 자치조례 입법 및 예산안 심의 확정 등 지방정부에서 벌어지는 각종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인 만큼 집행부가 행정을 잘 펼치고 있는지, 예산을 적법하게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철저한 행정감시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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