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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주도 제주 풍력발전…지분 50% 확보 ‘비현실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31 02:19

수정 2018.08.04 23:28

한동․평대지구 해상 풍력발전사업 내년 SPC 출범
공기업 출자 제한에 SPC 지분 10% 확보도 ‘난감’
제주도, 증자 ‘뒷전’…제주에너지공사 주도 ‘변죽만’
제주에너지공사가 공공주도 풍력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원조달 한계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에너지공사가 공공주도 풍력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원조달 한계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좌승훈기자] 내년부터 공공 주도 제주풍력발전사업이 본격 진행된다. 제주도에너지공사는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제주시 구좌읍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에 따른 민간 투자자 공모에 들어간다. 그러나 사업 규모에 비해 공사 자본금이 매우 열악하고, 공기업법상 다른 법인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공사 자본금의 10% 밖에 안 돼 공공 주도의 풍력발전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이에 대해 “50% 이상 지분이 없으면 공공 주도형 개발이 안된다"며 “우호 지분이든, 공사 지분이든 50% 이상 확보해 공사가 경영에 적극 참여하고,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가 내년에 설립될 특수목적법인(SPC)의 지분률을 50%이상 확보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 SPC 이사.감사 선임 통해 견제…지분 10% 확보 ‘증자' 먼저

제주도의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활성화 계획’에 따라 선정된 해상풍력발전단지(한동리·평대리, 월정리.행원리, 표선리.세화2리.하천리)의 사업 규모는 총 1조9500억원 규모다.
당초 계획대로 100MW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단지당 650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동.평대 해상풍력단지의 경우, 내년에 SPC 설립을 통해 PF(Project Financing)를 통해 80%(5200억원)를 조달하고, SPC 자본금을 20%(1300억원) 수준으로 갖고 간다하더라도, 공사가 지분 50%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650억원을 출자해야 한다.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제주 첫 공공주도 풍력자원 개발사업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제주 첫 공공주도 풍력자원 개발사업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공사 자본금은 663억원이다. SPC 자본금 1300억원 중 50%인 65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6500억원까지 증자해야 한다. 이는 공기업법상 다른 법인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공사 자본금의 10%밖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머지 두 곳까지 포함하면, 공사 자본금이 1950억원으로 확대돼야 한다.

그러나 공사가 증자를 통해 단독으로 SPC 지분 50%를 확보해 실질적인 경영권을 갖게 되면, SPC의 재무제표가 공사의 재무제표에 연결돼 부채부담을 고스란히 공사가 떠안게 된다.

공기업 방만경영과 적자경영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을 200% 미만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가 SPC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우호 지분 확보도 여의치 않다. 연간 67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도내 대표 지방공기업인 제주도개발공사가 참여한다 하더라도, 자본금이 제주에너지공사보다 더 적은 500억원 규모다. 따라서 제주도개발공사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자본금의 10%선인 50억원(SPC의 지분 3.8%)에 불과하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성산읍)는 지난 16일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제주에너지공사가 아닌 대기업들의 주도로 참여할 경우 제주사회에 이익 환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성산읍)는 지난 16일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제주에너지공사가 아닌 대기업들의 주도로 참여할 경우 제주사회에 이익 환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주에너지공사에 대해 실질적인 경영권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1명의 이사 또는 감사 선임권을 쥘 수 있도록 10%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제주도가 증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공공 주도 해상풍력사업 후보지 3개소 모두 10%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주에너지공사의 자본금이 3900억원이 돼야 한다.


공공 주도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을 내놓은 제주도는 당초 취지에 걸맞게 제주에너지공사가 SPC를 적절히 감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제주도는 공사를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해 놓고 자본금 확대를 위해 출자를 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다.


계획을 세운 행정에서 공사의 역할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해상풍력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도민의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은 분명한 일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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