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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업계, 투자수익 세율인하로 옥석가리기 탄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31 15:59

수정 2018.07.31 15:59


P2P관련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내용
원천징수세율 25%->14%
기한 2020년 말
대상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적격 P2P 금융

정부가 적격 개인간(P2P) 금융 업체에 한해 이자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인하하면서 옥석가리기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번 세율 인하를 통한 P2P금융 투자 수익률 개선으로 다양한 신규 투자자 유입과 함께 건전한 P2P금융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관련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7월31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금융회사의 예·적금 등에만 14%의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P2P금융 투자수익은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간주해 25%의 세율을 적용한 것에 투자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왔다.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중금리 시장개척으로 대안금융의 역할을 수행하는 P2P금융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이 25%에서 14%로 인하되면서 과세 형평과 공유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 회장은 "최근 일부 비회원사의 불건전영업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됐고 그 영향이 업권 전체에 미쳤다"면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함께 공유경제 활성화라는 P2P금융의 순기능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회도 회원사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렌딧 김성준 대표는 "P2P금융이 지난 3년간 중신용 대출자에게는 이자를 줄여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이루고, 투자자들에게는 중위험 중수익의 새로운 투자처이면서 동시에 중금리 대출의 선순환 생태계의 일원이 되는 순기능을 만들어 왔다"면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정이라는 면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이자소득 원천세율인하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옥석가리기도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세율인하를 '적격 P2P금융'에 한정하겠다고 단서조항을 달았기 떄문이다.

최근 P2P업계가 연체와 부실로 업계가 위축됐음에도 상위업체들은 차질없이 사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소규모 업체의 연체와 도산문제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P2P업계의 선도업체인 테라펀딩은 지난달 기준 누적상환액 2024억원을 기록하며 국내 P2P업계 최초로 고객 투자금 약 2000억원을 안전 상환하는데 성공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영세 업체들은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따라 향후 적격업체로 인정받은 업체로의 쏠림현상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세율 인하 대상의 기준을 P2P금융회사나 연계금융회사가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적격 P2P금융회사에 한정함으로써 부적격 P2P금융회사를 걸러내고 건전한 운영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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