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불완전판매 암행점검 결과 공개…경미한 위법행위는 준법교육으로 대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05 12:00

수정 2018.08.05 12:00

앞으로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암행점검(미스터리쇼핑)이 대상이 확대되고 검사 결과도 공개된다. 또 중대한 법규를 위반한 사람은 금융권에서 영원히 퇴출시키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취업금지 명령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 '3대 혁신 태크스포스(TF)' 전체 177개 세부과제 중 49%(87개) 과제의 이행을 완료하고, 하반기 74개 과제를 추가 이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금융사 상품 암행점검 결과 공개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금융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윤석헌 금감원장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강도 높은 감독 방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각 금융사의 상품에 대한 암행점검 대상이 확대되고 결과가 공개된다. 금융사의 과도한 영업확대 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 이준호 감독총괄국 국장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 프로세스와 관련 법규 등을 확인하는 암행점검(미스터리쇼핑)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기존에는 점검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며 "미흡한 금융사에 대해선 자체 개선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 제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보험 상품설명서 전면에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을 배치하는 등 보험소비자 대상 안내를 강화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예방할 방침이다.

■경미한 위반행위 준법교육 대체
또 준법교육과 취업금지 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준법교육은 경미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개별 임직원에 대해 준법교육 이수 시 제재를 면제하는 제도다. 반면 중대한 법규 위반 때는 영원히 금융 업계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취업금지 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는 면직이 개인에게 가장 강한 제재다. 취업금지 명령제도는 법 개정이 필요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인허가 신속처리를 위해 금감원이 인허가 사항을 접수하면 심사 담당자가 아닌 별도의 처리 담당자가 서류를 접수·관리하고, 금융회사가 사전에 문의·협의 단계에서 요청한 내용도 기록으로 남겨 처리 속도와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상반기 3대 혁신 과제 49% 추진
한편 금감원은 상반기에 '3대 혁신TF' 전체 177개 세부과제 중 87개 과제를 추진했다.

내부통제·지배구조 등에 대한 중요한 개선, 기관제재를 대체하는 MOU 및 확약서는 검사국 요청에 따라 제재심의위원회 보고후 체결토록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또 금융회사의 자체점검 등을 통한 자율시정 기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검사관련 반복적 지적사항의 유형 및 주요 내용을 분석·전파했다.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차원에서 TM채널을 통한 보험 가입 권유 전에 문자, 이메일 등으로 보험상품 안내자료를 선 제공토록 하고, 'TM 상품설명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
인사·조직문화 혁신 차원에서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금감원 업무와 관련해 퇴직자를 포함한 외부인과의 사적접촉 시 보고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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