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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폭염에 법원도 '펄펄'..법정선 "덥다 더워"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05 11:30

수정 2018.08.05 11:3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재판 시작을 10여분 앞둔 서울중앙지법의 한 소법정 안. 한 법원 경위는 법정 문을 열자마자 재킷을 의자에 걸어놓고 땀을 식혔다. 방청석에 앉은 한 꼬마는 더위에 지친 듯 널부러져 할머니의 손부채질에 잠에 들었다. 검정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멘 채 서류뭉치를 가득들고 들어선 변호사는 연신 땀을 훔쳤다.
111년만에 한반도를 덮친 살인적인 폭염에 법정 내에서 더위에 지친 소송 관계인들과 방청객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법정은 공공기관 처럼 실내 온도 28도를 지키고 있지만,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실외에서 들어온 방문객들의 열기를 단시간에 식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답답한 소법정, 방청객 몰리면 그야말로 '찜통'
5일 법조계에 따르면 40석 규모의 소법정의 경우 피고인이 많거나 관심을 모은 사건이어서 방청객들이 몰리면 '사우나'를 방불케 한다. 개별 냉방 장치가 있는 대법정과는 달리 소법정은 건물 전체에 찬 공기를 불어넣는 중앙냉방 방식인 탓에 많은 방청객들이 내뿜는 열기에 즉시 대처가 어렵다. 정작 필요할 때 에어컨이 켜지지 않는 일이 다반사고, 높아진 체감온도에 불쾌지수는 극에 달하게 된다.


가장 괴로운 이들은 변호인들이다. 판사들의 경우 법원 내부에 있는 판사실에서 법정까지 가는 데 수월한 반면, 변호사들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챙겨들고 법원에 도착해도 미적지근한 실내 온도 탓에 불쾌감이 높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법정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도 좁고, 냉방도 잘 안되다보니 짜증이 날 때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장 시원한 장소가 '흡연실'이라는 웃지 못할 얘기도 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일부로 그 곳에서 대기하는 변호사들도 있다"고 말했다.

■폭염에도 넥타이 고수하는 변호사들.."예의 지키느라"
정장 차림을 고수해야 하는 점도 골치거리다. 변호사가 변론에 임할 때 '넥타이를 맨 정창 차림을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관행처럼 같은 차림으로 법정에 온다. '튀는 복장으로 혹시나 재판부에 밉보이지는 않을까'라는 심리가 깔려있는 것이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3년부터 가장 무더운 7~8월에는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넥타이를 매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전국 법원에 매년 보내고 있다. 서울 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판사들은 판사실에서 출발해 불편은 없지만, 삼복(三伏)더위에 외부에서 오는 변호사들은 땀에 다 젖어 있다"며 "넥타이라도 풀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에서도 '노타이'를 허용한다고 합의가 된 사항이지만 여전히 넥타이를 매고 들어간다"며 "오래된 연차의 재판장 중 일부는 변호사의 복장을 '사법부에 대한 존중'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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