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법 “선거공보에 연대보증채무 누락..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해당“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05 09:00

수정 2018.08.05 09:00

대법 “선거공보에 연대보증채무 누락..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해당“
선거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에 재산총액을 기재하면서 연대보증채무를 누락했다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도의원 심모씨(59)의 상고심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심 의원은 지난 2014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원 선거 창원시 제13선거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러나 심 의원은 선거에 앞서 2014년 5월 창원시 진해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유권자들에게 배포할 선거공보 재산상황에 연대보증채무 2억5463만원 등 3억2000여만원의 채무를 누락한 채 재산으로 900만원 상당의 승용차가 있다고만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사면이나 복권된 사실이 없는데도 '18년 전 위반한 부정수표단속법 등 4건 모두 실효돼 현재는 전체 사면·복권됐다'고 허위로 기재한 선거공보 3만 9000여장을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은 심씨는 항소심에서 “선거공보면에 게재해야 할 재산상황인 신고대상재산에는 보증채무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공직선거법 등 관련 규정 내용에 비춰 볼 때 연대보증채무라고 해도 신고대상재산으로서의 채무에서 제외되는 채무라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