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내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중기·소상공인 강력 반발 “고용 악화”, “사회적 갈등 증폭”, “총궐기 대회 열고 저항”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03 17:38

수정 2018.08.03 17:38

“국가 근로자 4분의 1 영향 재심의 필요성 충분한데도 정부 원안대로 처리 유감”
소상공인 연대 “인정 못해 4인 이하 사업장 적용 위법” 국민저항권 들어 맞서기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기관장회의에서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연착륙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사업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고용부 고시가 관보에 게재됐다. 연합뉴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기관장회의에서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연착륙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사업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고용부 고시가 관보에 게재됐다. 연합뉴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왼쪽 네번째)이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최저임금 재심 불가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소상공인 연대는 오는 29일 최저임금 인상 4인 이하 사업장 적용을 반대하는 총궐기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왼쪽 네번째)이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최저임금 재심 불가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소상공인 연대는 오는 29일 최저임금 인상 4인 이하 사업장 적용을 반대하는 총궐기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중소·중견기업계,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재심의 없이 835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9일부터 광화문광장에서 천막농성을 시작, 29일 소상공인 총궐기 대회를 전개한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계, 최저임금 결정 제도 원점 재검토해야

3일 중소기업계는 지난 7월 26일 제출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에 대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돼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법상 결정 기준인 노동생산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 산입범위 상쇄분·협상배려분 등이 인상으로 반영된 점, 경제상황, 고용지표, 영세기업의 한계상황 등을 고려하지 못한 점에서 최저임금 재심의의 필요성이 충분함에도 원안이 고수됐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계속 짊어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 국가의 근로자 4분의 1이 영향을 받는 정도로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이 기업의 혁신·투자심리 위축과 고용악화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과도하고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엄중한 대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기업계의 절실한 호소에도 관행적으로 재심의 없이 최저임금을 확정한 조치는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핵심 현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소통역량 부족을 드러낸 일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 현장의 실상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결정 제도의 합리성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소상공인 "4인 이하 사업장까지 적용,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이날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오는 9일 광화문에서 천막농성을 시작, 29일 총궐기 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소상공인 연대는 이번 고용노동부의 결정이 정당성이 결여된 행정조치로 인정할 수 없으며, 정부의 부당한 결정에 헌법에 보장된 국민저항권을 들어 맞서 나갈 방침이다.

최승재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공동대표(소상공인연합회장)는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모아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통해 뭉친 제단체들과 2년 만에 29% 오른 최저임금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8월 29일을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차질 없이 대규모로 치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공동대표는 이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 최저임금과 연관된 주요 경제주체들의 항의와 분노의 뜻을 총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4인 이하 사업장에도 노동법을 전면 적용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강력 반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엔 5인 이상 사업장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에 의해 4인 이하 사업장에 부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개혁위원회는 근로기준법령에서 예외적으로 부분 적용하도록 한 것을 대통령령을 개정,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최 공동대표는 "고용노동부가 고용노동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4인 이하 사업장에 전면 적용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위반한다"면서 "현재 5인 이상 적용을 원칙으로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국회에서 공론화를 거쳐서 개정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예외적인 부분 적용을 일반화하는 것으로 명백히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고용노동개혁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하며,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단속할 것을 권고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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