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국토부, 대중교통시설 '몰카 점검'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05 14:39

수정 2018.08.05 14:39

최근 '몰카'(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여성들이 대중교통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몰카범죄에 대한 수시 점검과 단속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몰카 점검 의무를 위반한 지하철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안이 담긴 대중교통시설 대책을 마련하고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하철과 공항 등 개별 시설에 몰카 탐지장비를 구비하고, 1일 1회 상시 '몰카' 점검이 가능한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몰카 범죄 우려가 가장 높은 지하철 화장실은 철도운영자가 정기·수시 점검하도록 의무화한다. 경찰청 등과 함께 월 1회 이상 합동점검도 벌일 예정이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휴게소장 주관으로 '몰카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운영된다. 전국의 공항에서는 대합실·화장실 등의 몰카 범죄를 단속하는 감시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몰카 점검 과정에서 불법 촬영자를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과 징계도 병행된다.

의무 위반 시 도시철도·철도운영자는 최고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도로휴게소는 운영업체 평가에서 감점하거나 계약해지까지도 추진한다. 공항의 경우 관리책임자를 징계하고, 터미널에는 최대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법제를 정비할 예정이다.


박무익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지속적으로 몰카 점검을 강화해 대중교통시설이 몰카 범죄의 무대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