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땐 경찰 즉시 출동
【 창원=오성택 기자】 경남도가 병원 응급실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도내 37개 전 응급의료시설에 '응급실 폭력신고 핫라인'(E-call)을 설치.운영한다.
5일 경남도에 따르면 최근 의료인 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 응급실 내 긴급 상황 발생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자구책이다.
응급실 핫라인은 응급실 폭력에 대비한 전용 비상벨로, 의료진 등 응급실 근무자가 비상벨을 누르면 즉시 경찰청 112상황실로 연결돼 가장 가까이 있는 순찰차가 출동하는 시스템이다.
현행법상 응급실에서 의료인이나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하는 등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점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 방해 행위에 대한 신고 건수는 2013년 152명에서 지난해 477명으로 전국적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는 핫라인을 이용할 경우 일반전화를 이용할 때 보다 출동시간이 현저히 단축돼 의료진과 도민들의 안전보호는 물론, 응급실 진료행위 방해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명현 도 복지보건국장은 "도내에서는 응급실 주취폭력에 의한 특별한 폭행사건이나 사고는 없었다"면서도 "응급실 폭력행위는 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응급처치를 받아야 할 환자들에 대한 폭력으로 의료기관 폭력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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