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결제계좌로 입금
오는 10월부터 모든 카드사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게된다. 고객이 요청시 카드사가 포인트를 고객의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넣어주는 방식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해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일부 카드사만 포인트를 자유롭게 현금화할 수 있게 했으나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전 카드사가 포인트 현금화에 나서게 됐다. 개정된 약관은 포인트를 회원의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입금해 회원이 현금화할 수 있게 하거나 카드 해지 시 미상환 카드대금을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게 명시했다. 또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의 종류를 명시하고 회원에게 알리게 했다.
약관은 카드론(장기카드대출) 뿐만 아니라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도 회원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부여하게 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될 경우 금융회사에 기존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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