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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부품 무관세 거래, 정부부처 이견에 발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05 17:18

수정 2018.08.05 17:18

부품 관세 면제 내년 종료.. TCA 가입해 돌파구 모색
산업부 반대로 부담 가중.. 2023년 관세 1500억 낼판
항공부품 무관세 거래, 정부부처 이견에 발목

항공기 정비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이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항공업계는 무관세 거래를 위한 국제협정 가입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부처들이 국제협정 가입을 두고 의견차를 보이면서 최종 결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항공업계는 외항사들이 국제협정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가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항공기 부품 관세 감면 제도 종료로 인해 국적 항공사들이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항공기 정비를 위해 수입되는 부품은 관세법에 의해 전액 감면되고 있다.
부품과 원재료의 세율이 완제품보다 높아 발생하는 역관세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적용받고 있어서다.

그러나 정부는 관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5년간 감면율 20%씩 단계적으로 축소해 오는 2023년부터는 관세를 전액 부과할 예정이다.

항공운송업계는 관세 감면 제도 종료에 따라 내년부터 5년간 국적항공사들이 부담해야 할 관세가 약 4029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관세 감면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오는 2023년부터는 국적 항공사들의 연간 지불 관세가 약 15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운송업계는 무관세 거래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민간항공기협정(TCA) 가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TCA에 가입하면 가입국간 관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일본, 유럽(EU) 등 32개국이 TCA에 가입돼 있다. 외국항공회사들은 TCA 가입을 통해 무관세 혜택을 받는 반면 국적 항공사들은 혜택이 없어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란 게 항공운송업계의 주장이다.

하지만 국제협정 가입 문제는 관련 정부 부처의 의견차로 인해 최종 결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국적항공사의 경쟁력 확보 등의 이유로 TCA 가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반면 통상협정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대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TCA 가입으로 인해 민항기 제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항공기를 제조하는 측면에서 저해되는 요소들이 우려되고, 항공운송뿐만 아니라 민항기 제조업도 중요하기 때문에 국제협정 가입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안으로 관세 감면 제도 연장이 제기되지만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통과될 예정이어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 기획재정부에서도 일부 기업 특혜 소지가 있어 부정적인 입장이다. 부처 간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의견차가 큰 만큼 단시간에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항공운송업계 관계자는 "경쟁사들이 TCA 가입을 통해 항공기 부품 면세 혜택을 받고 있다"며 "다른 나라 항공사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출발선을 맞춰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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