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百 작년 대기업 최초 도입.. 1년반 만에 2000명 넘어
직원들 만족도 높아
롯데백화점이 지난해 1월 1일부터 국내 대기업 최초로 도입해 시행 중인 '남성 자동 육아휴직 의무화' 제도가 갈수록 직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직원들 만족도 높아
이 제도는 자녀를 출산한 전 남성 직원을 대상으로 최소 1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남성 자동 육아휴직은 배우자 출산과 동시에 발생하는 출산휴가와 이어서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사정 생겨 연속해서 사용하지 못한 경우 1년(외벌이) 또는 2년(맞벌이)내에 기간을 정해 꼭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육아휴직 중에도 첫 1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한다.
롯데그룹은 제도 도입 이후로 올해 6월말까지 남성 육아 휴직자가 2000명을 넘어섰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남성 휴직자의 약 9%에 달하는 수치다.
롯데백화점 영업2본부 소속의 신경원씨(34) 역시 지난달 둘째를 출산 후 현재 '출산 휴직' 중이다.
그는 첫째를 출산했을 때만 해도 '출산 휴직'을 사용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의무적으로 '출산 휴직'을 사용하게 해 둘째 출산 후에 육아에 전념할 수 있어 아내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전했다.
롯데백화점은 앞서 여성 인재들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했다. 지난 2012년 대기업 최초로 여성 자동 육아 휴직을 도입해 출산휴가 이후 자동으로 육아휴직이 이어지도록 했다. 그 결과 자동 육아 휴직 제도 전 60%대에 그치던 육아휴직 비율은 현재 95%를 넘어섰다.
롯데백화점은 이밖에도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근무시간선택제 (임신부 단축근무, 자녀돌봄형), 유연 근무제(출퇴근 시간 탄력적 운용), 가족 사랑의 날(주 1회 1시간 조기퇴근), 연차 나눔 기부제, PC OFF제(야근 방지) 등 다양한 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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