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와 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보호법 및 축산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10일 국회 앞에서 국민청원으로 드러난 개식용 종식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청와대의 입장을 근거로 국회가 개식용 종식 관련 법률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10일 오전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과 동물의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 관련 국민청원에 대해 “축산법 개정에 대해 찬성한다. 법 개정에 협조하겠다”며 개식용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식용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항상 ‘사회적 합의’ 뒤에 숨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태도이며 그만큼 우리사회에서 개식용 종식을 향한 국민의 의지가 모아지고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실제 축산법 개정 국민청원에 한 달 동안 21만4634명이, 동물의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에는 21만2424명이 참여했다.
동물 보호를 무시하고, 이용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마저 청문회 과정에서 과거 발언에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반려견과 식용견은 다르지 않다”며 “(개식용 문제는)국제적 인식 기준 맞춰야 한다. 개인적으로 개식용을 반대한다”고 밝히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다.
두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국회가 법 개정에 적극 임할 것을 촉구하고, 또 기자회견 후에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해 진행한 시민 서명(약 3만8천여명)을 국회의장실에 전달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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