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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시설관리공단 “장흥 유원지 몰카 없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1 11:49

수정 2018.08.11 11:49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장흥 유원지 몰카 없다” 사진제공=양주시시설관리공단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장흥 유원지 몰카 없다” 사진제공=양주시시설관리공단


[양주=강근주 기자] 양주시시설관리공단이 여름 휴가철 피서객이 급증하는 장흥지역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장치(일명 몰래카메라)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11일 양주시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이번 일제 점검은 여름철마다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자 환경관리팀과 체육관광팀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했다.

일제점검은 일영유원지 일대 공중화장실 10개소와 장흥 미술관옆캠핑장 오토카라반, 공중샤워실,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공중화장실 6개소에 설치된 여성 안심벨 작동 여부도 확인했다.


합동점검반 점검결과 불법촬영 장비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양주시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도 공공시설에서 불법촬영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와 점검 시기를 정례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양주시시설관리공단은 캠핑장 및 카라반의 캠핑시설에 대한 침구류, 청소 등 위생청결 상태와 레지오넬라균 관련 에어컨 필터, 세척장 위생점검도 병행 실시해 이용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했다.


한편 몰래촬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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