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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작년 한국서 짝퉁 3만점 적발.. 위조상품 처벌 강화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2 17:36

수정 2018.08.12 17:36

스벤 에릭 바텐버그 ECCK 지식재산위 이사
온라인 짝퉁 판매 크게 늘고 인스타 등 SNS 유통도 확대
경제적인 피해 연구는 미미 짝퉁으로 하루 500만원 벌고 적발되면 벌금만 물고 끝나
처벌수위·지재권 인식 높여야
스벤 에릭 바텐버그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지식재산위원회 이사가 지난달 30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실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스벤 에릭 바텐버그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지식재산위원회 이사가 지난달 30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실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한국은 지난 60년간 놀라운 성장을 이뤘으며, 경제규모는 세계 10위에 달한다. 지식재산 선진 5개국에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유럽기업들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다 마주하는 어려움으로 여전히 지식재산의 위험성을 지목하고 있다."

스벤 에릭 바텐버그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지식재산위원회 이사는 지난달 30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실태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지식재산 분야에서 세계에서 상위권에 올라섰다고 인정하면서, 지재권이 사회전반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재권침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번 인터뷰는 ECCK 지식재산위원회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ECCK 지재위는 회원기업들의 목소리를 모아 국내 지식재산권 관련 정부 기관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ECCK 지재위가 각별히 관심을 쏟는 분야는 바로 '짝퉁'이라 불리는 위조상품 근절이다. 지난해 ECCK 가 서울 중구청과 연계해 동대문, 명동, 남대문 일대에서 위조상품 단속을 벌인 결과 3만여점이 넘는 짝퉁을 적발한 바 있다.

바텐버그 이사는 유럽에서는 지재권이 경제에 가져오는 이점과 위조상품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에 관한 연구를 활발하게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연구가 시급하다는게 그의 조언이다. 다음은 바텐버그 이사와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유럽 브랜드에 대한 한국 위조 상품 유통 실태는.

▲서울 중구청에 따르면 2017년 동대문 관광특구, 남대문시장, 명동 등에서 적발된 위조 상품은 약 3만점에 이른다. 최근에는 온라인 상에서의 위조 상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2018년 5월 20일 유럽상공회 의소가 부산에서 진행한 '부산 소비자 대상 위조상품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5명 중 2명은 위조상품 구매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위조 상품은 더 이상 길거리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개인 블로그, 카페, 카카오, 라인,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포함한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올해 6월 유럽지식재산권청과 OECD가 발간한 지식재산권 침해보고서에서는, 지식재 산권 침해로 인한 직접적인 연간 평균 매출액 피해는 590억 유로에 해당한다고 보고했다.

―국내 위조 상품 근절을 위한 ECCK 역할은.

▲ECCK는 꾸준히 지식재산권 캠페인을 서울 및 부산에서 개최해 대중들 게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위조 상품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년 '한·EU 지식재산권 컨퍼런스'를 주최해 국내외의 다양한 관계자들이 지식재산권을 주제로 지식을 나누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단속기관을 지원하는 등 모든 관계자들을 돕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서 한국의 위치는.

▲한국은 2009년부터 지식재산 선진 5개국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2017년 세계경제포럼의 세계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식재산 보호 분야에서 138개국중 일본과 미국이 (선진 5개국) 각각 22위 6위를 한 면에 비해 44위를 했다. 이러한 정서는 2016년 유럽상공회의소의 비즈니스 서베이에서도 나타나는데, 36%의 설문 응답자들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다 마주하는 어려움으로 지식재산에서의 위험성을 지목했다.

―지재권 침해에 대한 한국의 처벌 수위가 유럽에 비해 낮은가.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중 수익이 하루에 500만원이 넘는 수준도 있다. 그런데 이에 비해 처벌은 벌금 수준에 그치고 있다보니 위조산업이 줄어 들지 않는다. 악순환의 고리가 끊기지 않는다는 의미다. 현재 한국에서는 위조 상품 판매자들만 처벌대상이다. 프랑스나 이탈리아는 구매자도 함께 처벌한다. 또 벌금이 아닌 징역형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 하는 것도 대안이 될수 있다.

―한국내 지재권 보호 인식 개선을 위해 시급한 것은.

▲단순히 위조 상품의 적발로 끝날게 아니라 지재권 침해로 인한 피해 정도를 수치화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유럽연합지식재산권청의 경우, 예를 들어, 위조 상품으로 인해 가방업계의 매출 피해액은 16억 유로, 화장품 업계는 47억 유로, 옷과 신발업계는 263억 유로의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위조 상품으로 인해 가방업계에서는 1만2097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화장품업계에서는 5만1561개의 일자리, 옷과 신발류업계에서는 36만2625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러한 경제적 연구가 한국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대중의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에 크게 일조할 것이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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