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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대상 민사소송 제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3 13:36
수정 2018.08.1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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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가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생명이 가입자 5만5천명에게 최저보증이율은 물론 사업비까지 모두 돌려주라는 금감원 권고를 '보험 원칙에 위배된다'고 거부한 데 이어 소송까지 낸 것이다.
한편,금융감독원은 소송이 제기된 가입자를 지원하기로 방침을 세워둔 상태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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