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폐업신고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 고용노동부 등 12개 부처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자영업자 등은 해당 영업장을 폐업할 때 폐업신고서와 기존에 발급받았던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노래방 등 26개 업종은 폐업 시 등록증 제출의무만 있을 뿐 등록증 분실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등록증을 재발급 받아 신고해야 했다. 반면 약국, 음식점 등 일부 업종은 폐업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작성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명시돼 있어 업종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권익위는 26개 업종의 근거 법령인 23개 법령상 폐업신고서 서식에 분실사유 작성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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