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 첫 조치로 한승희 국세청장은 16일 569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등 일체의 세무검증을 내년 말까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해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스타트업·벤처기업 대한 맞춤형 세정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 청장은 "이번 대책은 국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라며 "세금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본연의 경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심리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명(전체의 89% 해당)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모두 유예한다. 이들은 내년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내년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도 모두 면제된다. 다만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관계부처에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인구는 전체 경제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들 상당수의 소득은 임금근로자 소득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수준"이라며 "자영업의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 600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생업에 전념하게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 및 면제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이날 국세청으로부터 대책을 보고받은 후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고용에 앞장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국세 분야에서 더 배려해달라"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또 "세무당국이 현장 방문 등으로 자영업자의 세무 불편·고충을 청취하고 신속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사업에 실패해 국세 체납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돕기 위해 올해 체납액 소멸제도가 시작됐는데, 이런 좋은 제도도 알지 못해 활용 못 하는 경우가 있다"며 "국민이 알아서 신청하겠지 라고 기다리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상자를 찾아 사업에 실패한 분들이 세금 체납으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재기하도록 성심성의를 다해 도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주 발표될 자영업자·소상공인 정부 종합대책에 빠진 게 없는지 점검하고 발표 후에도 추가 대책이 필요하면 신속하게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