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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킨텍스 E2-2부지, 용도 맞게 매매계약”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6 22:30

수정 2018.08.16 22:30

고양시청. 사진제공=고양시
고양시청. 사진제공=고양시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시 킨텍스 E2-2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상 판매, 업무, 숙박시설의 합이 연면적 60% 이상 반드시 건립해야 하는 부지로 숙박시설에는 관광호텔뿐만 아니라 생활숙박시설도 지을 수 있다.

고양시는 이런 근거를 들어 킨텍스 E2-2부지는 용도에 맞게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고 16일 주장했다.

이날 주장에 따르면 고양시는 2014년과 2015년 매각을 진행할 때 킨텍스 주변에 관광호텔급을 유치해야 한다는 정책 기조에 맞춰 E2-2부지 매각 공고문에 특약사항으로 200실 이상 관광호텔 의무 건립을 명시했으나 2014년과 2015년 매각은 모두 유찰됐다.

E2-2 매각 유찰 원인을 고양시는 관광호텔 의무 건립에 대한 특약사항이라고 판단해 2017년 매각 공고문에는 관광호텔 의무 건립 특약사항을 삭제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200실 이상 숙박시설(관광호텔 및 생활형숙박시설 가능)이 포함된 복합시설로 매각을 진행했다.

고양시는 2017년 1~2월 2번에 걸쳐 가격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2번 모두 유찰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3월부터 12월까지 수의계약공고를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해 선착순으로 계약보증금을 납입하는 사업자와 계약하는 조건으로 매각을 추진해 7월 매매계약이 성사됐다.


조형래 고양시 마이스산업과 팀장은 16일 “만약 업체와 고양시가 공모해 계약했다고 하면, 수의계약 공고 시 선착순으로 바로 계약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4개월 뒤에 계약을 했고, 게다가 4개월 동안 다른 2개 업체에서 매매계약 의향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며 “그동안 E2-2부지가 매각되지 않은 이유는 업체들이 생활형숙박시설 건립 가능 사실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E2-2 부지 사업성 부족 등 이유로 수익성이 낮아 부동산 관계자들이 매각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E2-2부지 매각 이후 고양시는 E2-2 생활숙박시설이 주거형 오피스텔로 변질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오피스텔은 입지 자체를 불허토록 처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는 E2-2부지가 본래 목적인 킨텍스의 부족한 숙박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매각한 부지인 만큼 조속히 숙박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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