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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강요로 자살' 영업사원, 法 "업무상 재해 인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9 09:58

수정 2018.08.19 09:58

'실적 강요로 자살' 영업사원, 法 "업무상 재해 인정"
실적 강요로 인해 받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영업사원도 '업무상 재해'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실적 강요 스트레스로 자살한 음료업체 영업사원 A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8년부터 판매, 배송, 영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한 음료업체에서 근무했다.

A씨가 근무하던 음료업체에는 영업사원에게 판매목표량을 제시하고 이를 채우지 못할 경우 장부상 가판으로 회사에 보고한 뒤 덤핑판매를 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A씨도 이 관행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2014년 덤핑판매를 해오던 거래처가 미수금 약 3800만원을 주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A씨는 순식간에 빚더미에 앉을 상황에 처했다.

이후 A씨는 급한 마음에 지인들과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A씨는 대부업체를 가장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형태의 사기도 당해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 결국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처한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

2015년 A씨의 유가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정신적 혼란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낮다"며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와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영업점의 덤핑판매 등으로 인한 업무 부담과 대부업 관련 사기 등을 당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증폭돼 자살을 결행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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