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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커피전문점 등 1회용컵 단속...적발시 200만원이하 과태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9 09:11

수정 2018.08.1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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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오는 9월21일까지 18개 시군 합동 점검나서.
【춘천=서정욱 기자】강원도는 19일부터 도내 커피전문점 등 1회용컵 사용억제 합동점검 나선다 고 밝혔다.

19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강원도는 오는 9월 21일까지 18개시·군과 합동으로 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1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이며, 매장 내 플라스틱 등 1회용컵 사용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19일 강원도는 19일부터 도내 커피전문점 등 1회용컵 사용억제 합동점검 나선다 고 밝혔다.이에 19일부터 도내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매장 내 1회용컵을 사용할 수 없고 소비자가 테이크아웃을 요청할 경우에만 1회용컵 제공이 가능하다. 그러나 매장 내에서는 소비자가 요청을 해도 1회용컵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19일 강원도는 19일부터 도내 커피전문점 등 1회용컵 사용억제 합동점검 나선다 고 밝혔다.이에 19일부터 도내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매장 내 1회용컵을 사용할 수 없고 소비자가 테이크아웃을 요청할 경우에만 1회용컵 제공이 가능하다.
그러나 매장 내에서는 소비자가 요청을 해도 1회용컵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이에 19일부터 도내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매장 내 1회용컵을 사용할 수 없고 소비자가 테이크아웃을 요청할 경우에만 1회용컵 제공이 가능하다.

그러나 매장 내에서는 소비자가 요청을 해도 1회용컵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점검은 환경부의 커피전문점 등 1회용품 점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여부, 사업주의 매장 내 1회용컵 사용불가 고지 여부 등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매장 내 적정량의 다회용컵 비치 여부, 안내문구 부착 등 다회용컵 사용 홍보 노력 등도 함께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1회용컵 사용에 익숙하고 설거지 부담 등 당장은 불편하고 귀찮겠지만,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주와 도민 모두가 노력한다면 1회용컵 등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생활문화가 하루 빨리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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