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재개발 재건축을 규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의 지위권 양도에 따른 승계 조합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을 매입한 사람은 조합원 자격이 박탈됩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 규정을 둬 조합원 승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1가구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각 10년, 5년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보아 매도가능하며 승계자도 조합원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기간을 산정시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합니다. 기간 산정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고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도 그 기간을 합산합니다.
그 모든 기간의 합산이 위에 말씀드린 소유기간 10년과 거주기간 5년을 만족하였다면 투기과열지구 내의 재건축이고 조합설립인가가 난 지역이라 해도 승계가 가능합니다.
평생교육원 구루핀 기획대표 전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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