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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되는 부동산 상식]투기과열지구 내 상속받은 재건축 조합원 물건 매입, 소유 10년·거주 5년 만족했다면 승계 가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9 16:32

수정 2018.08.19 16:32

Q.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에 대해 궁금합니다. 지난해 7월말 경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돼 현재 관리처분을 준비 중인 재건축 지역 내의 물건을 매입하려 합니다. 당연히 조합설립인가는 이미 난 상태입니다. 투자하려는 지역이 서울이라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되며, 조합설립인가 이후엔 조합원 지위권 양도가 금지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소유자가 특정 요건을 만족한 물건이면 조합설립인가일 이후 매수해도 조합원 지위권이 안전하게 양도돼 매수인도 조합원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사려는 물건은 집주인이 상속받은 물건입니다. 현 소유자의 소유기간은 상속 이후 아직 2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소유자는 현재 외국에 있고, 그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는데 이 물건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영진 대표(사진)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분야 전문가다. 한양대 평생교육원과 카톨릭대 평생교육원을 거쳐 현재 서울사이버대학교 재개발·재건축 부분 외래교수로 있다.
전영진 대표(사진)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분야 전문가다. 한양대 평생교육원과 카톨릭대 평생교육원을 거쳐 현재 서울사이버대학교 재개발·재건축 부분 외래교수로 있다.


A. 재개발 재건축을 규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의 지위권 양도에 따른 승계 조합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을 매입한 사람은 조합원 자격이 박탈됩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 규정을 둬 조합원 승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1가구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각 10년, 5년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보아 매도가능하며 승계자도 조합원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기간을 산정시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합니다. 기간 산정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고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도 그 기간을 합산합니다.


그 모든 기간의 합산이 위에 말씀드린 소유기간 10년과 거주기간 5년을 만족하였다면 투기과열지구 내의 재건축이고 조합설립인가가 난 지역이라 해도 승계가 가능합니다.

평생교육원 구루핀 기획대표 전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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