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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 소득 지원"…문재인 정부 첫 사회적 합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21 10:34

수정 2018.08.21 10:44

노사정대표자회의 사회안전망개선위원 첫 합의문 발표
2020년 도입예정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앞당겨 도입 합의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구직 활동을 할 경우 정부가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오는 2020년 도입키로 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가 빠른 시일내 도입된다.

노사정대표자회의 사회안전망개선위원(이하 사회안전망위)는 21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사회안전망위는 지난 4월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에 따라 지난달 12일 구성된 4개 의제별 위원회다. 이번 성과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이후 첫 합의다.
사회안전망위 합의 내용은 정부로 보내져 정책으로 추진된다.

사회안전망위는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 이후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장지연 사회안전망위 위원장은 "애초 (합의문의) 취지가 노·사·정이 방향을 제시하고 뜻을 모은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안전망위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의 조속한 도입에 대해 합의했다.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구직 청년, 불안정 노동자, 영세 자영자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득 근로 빈곤층 등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오는 2020년 도입할 계획인데 이를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안전망위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실질적인 근로 빈곤층 지원 대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도 촉구했다.

사회안전망위는 노인 빈곤율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2021년에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예정돼 있는 기초연금을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그 인상 시기의 조기 적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히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구직자들에 대한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사회안전망위는 이밖에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완화하기로 한 정부 계획의 조기 추진, 저소득층 주거비·의료비 부담 완화 지속 추진, 공공서비스 강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이상으로 확대 등을 제안했다.

사회안전망위를 포함한 의제별 위원회는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하면 산하조직으로 흡수된다.
경제사회노동위는 오는 10월 공식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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