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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소득 지원, 내년부터 3개월간 매월 30만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21 17:00

수정 2018.08.21 21:17

'실업부조' 조기도입 추진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구직활동을 할 경우 정부가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내년부터 3개월간 매월 3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오는 2020년 도입하기로 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가 빠른 시일 내 도입된다.

노사정대표자회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이하 사회안전망위)는 21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사회안전망위는 지난 4월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에 따라 지난달 12일 구성된 4개 의제별 위원회다.
이번 성과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이후 첫 합의다. 사회안전망위 합의 내용은 정부로 보내져 정책으로 추진된다.

사회안전망위는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 이후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경기악화 등의 이유로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Ⅰ)와 연계한 소득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이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참여 시 3개월간 3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사회안전망위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의 조속한 도입에 합의했다.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구직청년, 불안정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빈곤층 등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는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오는 2020년 도입할 계획인데 이를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실업부조의 시범적 성격으로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한 저소득층 지원제도를 우선 실시하고 오는 2020년에 전면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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