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카드수수료를 내리기 위한 전방위적 대책이 나왔다. 소상공인 전용 간편결제 시스템이 조기 도입되고, 신용카드 매출세액의 공제한도도 올라간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허덕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내놨다. 이날 아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개최한 당정협의의 결과다.
이상훈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그동안 정부는 경영비용 부담 완화, 영업기반 보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환경 개선에 지속 노력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제기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존 정책의 연장선 상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현장방문과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근로장려금,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6조원 이상을 직접 지원하고, 카드수수료를 줄이고 각종 공제한도를 늘려 경영비용을 부담할 방침이다.
■'제로페이' 도입... 영세사업자 경영비용↓
중기부는 먼저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제로페이)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지역별 결제시스템 등과 연계하고, 각종 상품권도 ‘제로페이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용금액에 대해 40%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공공기관 업무추진비도 제로페이 전용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기부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올해 말까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해 담배 등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한다.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에게도 우대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해, 카드수수료를 낮춰준다. 현재 온라인 판매업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3%의 카드수수료는 1.8~2.3%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택시사업자도 온라인 사업자와 동일하게 우대수수료를 적용한다.
아울러 신용카드 매출액의 공제한도도 올라간다. 연 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오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올리고, 우대공제율(1.3%) 기간도 2020년까지 연장한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을 현행 연매출 2400만원에서 연매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성실사업자에게는 월세세액공제를 10% 적용하고 의료비와 교육비도 오는 2021년까지 15% 세액공제한다. 기업은행과 지역신용보증기금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내년 온누리상품권 발행도 올해보다 5000억원 늘린다.
■직접지원금 6조원 풀리고 취저임금위에 소상공인 참여
내년에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자금은 올해보다 1조6000억원 가량 늘어난다.
먼저 저소득층 소득자를 대상으로 세금 환급을 해주는 '근로장려금(EITC)'에 대해, 소득요건과 재산기준을 완화해 자영업 가구 지원대상 범위를 대폭 넓히고 자영업자 지원 규모도 3배 이상 확대한다. 57만가구에게 4000억원이 지원됐던 근로장려금은 내년에 115만가구에 1조30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내년에 두루누리(국민연금・고용보험료) 신규 가입하는 사업자도 올해 가입자와 함께 최대지원 가입 대상에 포함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와 같은 3조원 규모로 지원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월 지원금액이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추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경총 등에 제안할 계획이다. 상가임대차계약과 권리금 보호대상도 확대하고, 상가권리금 회수도 보호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도입을 검토한다. 출점 경쟁으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고 있는 편의점업계에도 과당 출점경쟁을 자율적으로 축소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상훈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현장소통 등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관련 대책을 시리즈로 발표를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업종별·지역별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정기 실태조사’ 실시도 검토하고 있다. 혁신의 주체로서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지속 모색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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