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드루킹' 등 10명 무더기 기소
주요 피의자 '댓글조작혐의'와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분류
김경수 지사는 논의점 많아 시간 걸려‥늦어도 25일 기소할 듯
주요 피의자 '댓글조작혐의'와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분류
김경수 지사는 논의점 많아 시간 걸려‥늦어도 25일 기소할 듯
특검팀은 24일 오후 그간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10명에 대해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혐의가 있는 관계자들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분류해 기소했다.
'드루킹' 김동원씨와 그의 최측근 도모 변호사, '둘리' 우모씨, '솔본아르타' 양모씨, '서유기' 박모씨, '파로스' 김모씨, '트렐로' 강모씨, '초뽀' 김모씨, '성원' 김모씨 등 9명은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드루킹과 도 변호사, 파로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한 인물인 윤모 변호사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사실상 그동안 거론된 드루킹 일당 전원에 대한 공소장을 접수한 셈이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에 참석한 뒤, 사용을 승인했다고 본다. 이후 드루킹 일당은 포털사이트 네이버 기사 7만5000개에 달린 댓글 118만개를 대상으로 공감·비공감 버튼을 부정 클릭했다고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작업 대가로 드루킹 측에게 일본 총영사직을 제공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같은 혐의를 바탕으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18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수사기간이 종료되면 최소 인원을 남겨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그러나 김 지사와 도 변호사 등 주요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들이 모두 법원에서 기각된 전례가 있어 향후 법정에서 이들의 법적책임을 묻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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